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개요) 사업명 :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김경순 기자 2020-01-13 21: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6267호)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경기도 교육규칙 제484호) ▣ 목적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으로 건전한 학생 성장 도모 - 학교폭력 및 선도 등에 의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교복귀 지원 ▣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절차 및 내용 구분 일시 내용 지정운영기간 2020.3.1.~ 2021.1.31.(11개월)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대상 30기관(예정) - 공립교육기관, 직속기관, 국립교육기관, 치유기관, 미혼모‧부기관, 민간기관 공고 2020.1.9.(목) ~ 2020.1.22.(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접수 2020.1.13.(월)~ 2020.1.22.(수) - 인편(우편) 및 E-mail 접수 심사 서류심사 : 2020.1.30.(목) 현장심사 : 2020.2.3.(월) ~ 2020.2.14.(금) 최종심사: 2020.2.25.(화)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천보실 결과통보 2020.2.27.(목)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연수 2019. 3월 중 - 지정서 수여 및 운영자 연수 주요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고등학교과정 보통교과(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를 반영, 중학교과정 보통교과(국어/사회) 편성・운영, 자유학년제 활용 권장 ◦ 국립 및 청소년한부모(미혼모‧부) 위탁교육기관 운영기간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 ◦ 공립 교육기관, 직속기관, 치유기관의 예산 편성‧운영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 ◦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은 신청서 등의 일부서류 제출 제외 ◦ 위탁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상해배상보험, 여행자보험) ◦ 운영보조금 운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회계 검증 단계 도입 (정산서 제출 전 공인회계사 검증비, 신원보증보험 가입) ※ 안전보험, 신원보증보험, 공인회계사 검증비는 운영보조금에서 의무 책정하도록 안내 예정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동시 운영 금지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0년 <백스테이지 투어> 사전 참가 접수 20.01.13 다음글 이동저수지 생활폐기물로 물새들이 병들고있다. 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