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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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7차 정기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 안건 제안…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에 다른 시장·군수 적극 지지 -
- 이상일 시장 “시정·군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과 시 공직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는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정보 파악에 도움…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유권자에게도 올바른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
-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해 월별 1종 1회 홍보물 제작 허용하고, 시정·군정 관련 현수막에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 기재토록 하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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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장, 17일 이곳 네 번째 방문 방침 밝혀…"하자 보수 제대로 안 되고 시공사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불신 커져 또 방문"
- "철저한 하자 보수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검사 승인 없다는 시의 입장 확고“…"경남기업이 하자와 보상 문제 잘 해결해서 입주 지연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
- 용인특례시, 6일 눈 내리자 경기도에 7일 품질점검 일정 연기 제안해 관철…이 시장, "경기도 품질점검이 끝났다고 해서 시의 사용검사 승인이 절로 이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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