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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7차 정기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 안건 제안…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에 다른 시장·군수 적극 지지 -
- 이상일 시장 “시정·군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과 시 공직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홍보는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정보 파악에 도움…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유권자에게도 올바른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
-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해 월별 1종 1회 홍보물 제작 허용하고, 시정·군정 관련 현수막에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 기재토록 하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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