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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
- 시 관계자, "일부 언론보도의 사업시행자 ‘승소’ 표현은 타당하지 않아...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 안전대책, 교통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 시, "공사차량 운행 재개 선결 조건으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안전이 보장되는 대체 노선을 사업 시행자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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