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결원율 급증 김경순 기자 2019-09-24 21: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국과수 법의관 수 4년간 정원 미달…결원율 급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 을)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10.5%였던 결원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3건, 196건, 216건으로 매년 늘면서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과 '낮은 보수수준' 등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 2019년 국과수 정·현원 구분 전체 법의관 정원 452 55 현원 395 32 □ 법의관 세부 직급별 정·현원 구분 합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55 32 1 1 2 2 5 4 13 9 34 16 원장 직속 4 0 0 0 0 0 4 0 0 0 0 0 중앙법의센터 17 6 0 0 1 1 0 1 6 3 10 1 지방연구소 34 26 1 1 1 1 1 3 7 6 24 15 □ 최근 10년간 법의관 정·현원 ○ 법의관 정·현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7. 정 원 22 22 22 23 23 28 38 47 54 55 현 원 22 22 22 22 23 28 34 31 32 32 결 원 - - - △1 - - △4 △16 △22 △23 ○ 채용 및 퇴직현황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7. 채용 1 4 - 3 3 4 8 1 3 2 퇴직 - - 1 2 - 1 - 5 2 1 ○ 전제 부검건수 및 법의관 1인당 부검건수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7. 총건수 5,251 6,172 6,789 7,739 8,365 9,131 4,991 촉탁의집도 1,348 1,580 2,146 1,849 2,271 2,194 1331 법의관집도 3,903 4,592 4,643 5,890 6,094 6,937 3,660 법의관현원 22 22 22 22 23 28 34 31 32 32 법의관1인당 부검건수 177 199 165 173 196 216 111 ○ 최근 4년간 검안건수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14 '15 '16 '17 '18 검안건수 295 851 1147 1226 2038 <붙임 2> 국과수 법의관 인력운영 개선방안 □ 추진배경 ○ 법의관 결원률*(결원/정원)이 ’15년 이후 상승 추세 ⇒ ‘비전2020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정원확대 속도에 비하여 신규임용 확대가 부진하며, 지속적인 퇴직자 발생이 결원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 □ 원인분석 ○ 병리학 전공자 부족 - 병리학 전공자가 적어 법의관으로 지원하는 의학계 잠재적 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연평균 30명 배출) ○ 낮은 보수수준 및 상위직급 부족 - 민간병원 의사에 비해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인재 유인이 어렵고, 경제적 이유로 현직 법의관 퇴직자 다수 발생 - 상위직급(4급 이상) 비율이 타 기관(평균: 76.7%) 대비 최하위 수준(37.7%)으로 국과수 소속 법의관의 승진 등 장기재직 유인 부족 ※ 경찰병원(95.7%), 국립정신건강센터(92.2%), 국립나주병원(80%), 춘천병원(77.8%) 등 □ 개선방안 및 추진현황 ○ 채용기준 완화(’19.4. 2회 채용부터 실시 중) - 법의관 채용 경력요건을 완화(2년 이상 근무경력 조건 삭제)해 일반 의사자격소지자까지 채용 확대(대신 내부 교육훈련을 강화) ○ 전문직공무원 도입(’19.3.18. 방문설명, 인사혁신기획과 검토 중) - 현 법의관(3~5급)을 2계급(수석전문관(3~4급), 전문관(5급))으로 개편 - 전문직 적용 비율을 직급별 30%(일반) → 100%(책운기관 특례규정) 확대 - 전문직공무원 경력에 따라 전문직무급(특수업무수당)* 추가 지급 * 수석전문관(月71~108만원), 전문관(月50~87만원)/직급보조비(병급 불가) ○ 지방연구소 정원조정(’19.4. 조정완료) - 지역별 업무량·현원 등을 고려한 정원조정으로 연구소별 정·현원 편차 해소 및 근무희망지역 고려 배치 ○ 보수수준 향상(’19.4.23. 수당인상요구서 제출) - 부검수당 증액(100만원 → 150만원)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 법의학부 신설(’20년도 소요정원 미반영, ’20년도 수시직제 제출 예정) - 고위공무원 진입을 위한 승진 동기부여와 함께 법의관으로서의 명예・자긍심 등을 고취하여 장기재직 유도 * (現)중앙법의학센터를 법의학부로 개편하여 1부 2과(법의학과, 법의지원과) 신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관광 도시 위상에 맞춘 新용인 8경 선정 19.09.25 다음글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전막 공연 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