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버리세요” 용인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처리방법 개선 김경순 기자 2019-08-14 23: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이달부터 관내에선 폐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분류해 배출하면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시민들이 직접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가져가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하거나 스티커를 구입해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소화기 무게에 따라 3.3kg 이하는 2천원, 3.3~6.5kg 미만은 3천원, 6.5kg 이상은 5천원의 배출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 소화기가 널리 보급되고 있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안전하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아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19.08.14 다음글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안전사고예방 현장안전컨설팅 실시 1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