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중앙부처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66건 전원 6급 이하 5급 이상 복종 의무 징계 0건,,,사실상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작동 -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권력자에 대해 충성을 합리화하는 도구 - 이상식 의원, “복종 의무를 ‘명령’준수로,,, 법개정 시급” 김경순 기자 2025-10-17 13: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4년간 중앙부처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66건 전원 6급 이하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물어민주당, 용인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사례가 모두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2021년 23건 ▲2022년 19건 ▲2023년 14건 ▲2024년 10건으로, 최근 4년간 총 6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구인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의결은 최근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복종의 의무가 사실상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종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하위직 공무원을 통해 실행되는 구조 속에서 책임과 부담이 하급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사혁신처는 명령 복종 조항의 ‘복종’을 ‘준수’ 등으로 순화하고, 위법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의 복종의무는 행정의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권력자나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충성 경쟁의 도구 또는 위압적 조직문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인사혁신처가 복종 의무를 ‘명령 준수’ 등으로 바꾸는 것은 시급한 법 개정 과제이며, 상하 간 명령 체계가 아닌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붙임1] - 국가공무원 비위(제2호(복종의 의무 위반) 가, 나목) 징계 통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복종의 의무 위반 23 19 14 10 - 2021~2024년 중앙징계위원회(5급 이상) 징계 현황 ※ 복종의 의무 위반 없음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용인 전쟁·군사 역사와 관방유적 연구’ 학술대회 개최 25.10.29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구 상권 활성화 위해 ‘찾아가는 차담회’ 열고 상인들과 소통 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