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4일까지 설 명절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판매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대상- 김경순 기자 2025-01-17 10: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 24일까지 설 명절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다소비 품목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시와 구청 담당 공무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19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지역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북어 등의 제수 용품과 갈비 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한다. 시는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대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 등의 제수 물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원산지를 올바로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부실 공사 문제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의 사용검사 승인불가 방침 확고” 25.01.19 다음글 용인특례시, 주민에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원 지원 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