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2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5곳 등 총 9곳에 CCTV 설치…불법주정차 단속
김경순 기자 2024-01-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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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5곳을 포함해 총 9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신규 단속 지역은 ▲양지세영리첼아파트 삼거리(양지면) ▲양지면사무소입구 삼거리(양지면) ▲서룡초등학교 주변(역북동) ▲우남퍼스트빌 주변(역북동) ▲숲속마을 주변(유방동) ▲양우내안에2차(고림동) ▲용인서울병원 주변(고림동) ▲포곡초등학교 후문(포곡읍) ▲용인실내체육관 주변(마평동) 등 9곳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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