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솜방망이 징계가 낳은 괴물, 의뢰인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 어떻게 탄생했나? 김경순 기자 2023-10-13 23: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 10년치 전수분석 - 수임료 받고 사건 방치, 불출석으로 패소 등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80% - 상습 위반해도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쉬고 변호사직 복귀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표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1]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으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는 22건(24%), 1,000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표2] □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하여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표3] □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표4,5] □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었다. [표6] □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1] 변호사 의무 저버린 ‘성실의무 위반’ 관련 사건 징계 현황 구분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총계 건수 19 91 25 3 0 138 비율 14% 66% 18% 2% 0% 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 [표2]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분포 100만~300만 원 400~8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총계 66(73%) 22(24%) 3(3%) 91(100%)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12-2023.7 변호사 징계 내역) ■ [표3] 쌍방 불출석 소취하간주 솜방방이 징계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7-12-22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의뢰인의 위임도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게 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 [표4]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패소하였다. ■ [표5]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23-06-28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되게 하였다. ■ [표6] 동일인 ‘성실위반’ 상습 위반 변호사 징계 효력 발생일 징계 사유 요약 징계 내용 징계 사유 2016-08-26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사건 수임시의 설명 등을 게을리하여 의뢰인과 수임료 반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2016-09-26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 원 의뢰인에게 허위로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수임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였음. 2018-04-23 성실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혐의자는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복대리인을 출석시키고 때로는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시의 미래 비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찾는다 23.10.15 다음글 용인문화재단, 용인 내 20개 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문화머뭄'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