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경순 기자 2021-10-15 22: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서용인새마을금고 자산5천억 조기달성 정기예금 특별판매” 21.10.16 다음글 용인 장평초, 전교생이 참여하는 승마 수업 운영 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