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준공 후 15년 이내 연면적 5천㎡ 이상 3만㎡ 이하…33건 관리 조치 명령 - 김경순 기자 2021-07-27 17: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준공 후 15년 이내 연면적 5천㎡ 이상 3만㎡ 이하…33건 관리 조치 명령 - 용인시는 27일 관내 중·대형 창고 등 82곳의 화재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15년 이내의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창고 80곳과 20만㎡ 이상의 대형 창고 2곳의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창고 관리자들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건축과, 시민안전담당관, 용인소방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16명이 참여해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4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여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소방시설법에 따른 분야별 점검 이행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화셔터 관리, 피난통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미흡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확인한 창고 시설 유지 관리·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창고 시설 건축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 방화 규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고 시설 화재가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기흥구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부를 확인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21.07.27 다음글 “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 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