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침입절도 피의자 등 검거 새벽 시간대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 귀금속을 훔친 피의자(구속)와 범행 방조 및 장물을 알선한 일당 3명 검거 김경순 기자 2021-04-27 22: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금은방 침입절도 피의자 등 검거금은방 침입절도 피의자 등 검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 새벽 시간대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가 513만 원 상당의 시계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A씨(19세·남)를 붙잡아 지난 4. 23.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A씨는 4월 중순 용인시 처인구의 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진열장에 놓인 시계와 귀금속을 훔치고, 이튿날 다시 기흥구에 있는 금 거래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 그리고 A씨에게 범행도구 제공 및 범행장소 물색, 귀금속을 대신 판매한 B씨(20세·남)를 포함한 3명을 특수절도 방조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하여 검찰에 함께 송치하였다. □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 동일인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범행이 연이어 발생하고,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동일범에 의한 추가 피해가 예상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즉시 피의자 검거에 나서, 두 번째 범행 후 은신처에 숨어 있던 A씨를 사건발생 6시간 만에 검거하고 피해품(귀금속15점 등) 일부와 범행도구를 압수하였다. ◦ 조사 결과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으로 절취한 귀금속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추가 범행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앞으로 경찰에서는, ◦ 관내 귀금속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철제 섀시 형식의 견고한 시정장치 보강 및 퇴근 시 고가품의 금고보관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범진단과 병행하여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1.04.27 다음글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