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할 때 입양비 15만원 지원 용인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질병 진단·예방접종·미용비 등 - 김경순 기자 2021-04-21 22: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유기동물 입양할 때 입양비 15만원 지원 용인시는 12일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병원비 등으로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처리비용의 60%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 신청은 청구서와 진료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과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담당자 이메일(sorong@korea.kr)이나 팩스(031-324-3469)로 접수하면 된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입양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청구 서식 등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블로그(blog.naver.com/yonginanimal17)를 참고 하면 된다. 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 후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와 포인핸드 앱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에 전화(031-314-3463)나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 일정을 잡으면 된다. 시는 작성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환경의 반려동물을 추천하고 입양후에도 사회화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동물보호과 동물보호팀(031-324-3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고령 농업인에 고추수확운반기 등 장비 지원 21.04.21 다음글 처인구, 장애인·미혼모 시설 17곳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