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김재일 기자 2021-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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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약국 개설·운영(약사법 위반)

- 사무장약국 34개월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 면허 대여 약사 1명 형사입건

- 부당이득액 약 1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15천만원 편취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료법 위반)

-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곳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18개월간 4,200만원 리베이트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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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모습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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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압수수색 현장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은 매월 450~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은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2월부터 20188월까지 용인시에서 16개월, 2019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10개월 등 총 3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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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압수수색 자료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5천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5천만 원에는 사무장 이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3천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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