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림조합, 산주와 조합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사업 운영 - 벌채사업(산림경영계획서) 산립세제 및 경영계획 수립, 시업안내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안내 김경순 2020-12-1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산림조합에서는 산주와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벌채사업 산림세제 사업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구분토지분 재산세(지방세)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국세)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임야. 도시지역의 임야 제외-보전산지중 경영계획인가후 시업지-도시내보전녹지-상수원보호구역등 법정제한림-종합합산과세 대상중 3억원 초과 세율2~5/10002~4/1000 0.7/100010~40/1000 ▲ 산림보유세 부과현황 벌채사업 산림세제사업은 보전산지를 경영계획수립하여 사업을 실행하면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며, 산림경영계획수립 시 조림기간 10년 이상인 임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감면의 혜택도 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용인시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 및 사업신고의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해야 했던 숲가꾸기사업(숲을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키우는 사업)을 용인시산림조합에서 위탁받아 사업 발주 및 시행,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산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이녉이 부족하여 방치되어 있는 산을 가꾸고자 하는 산주, 조합원들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동의서(동의를 희망하는 임야는 동의일자로부터 3년간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사업여건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1호에 의하여 숲가꾸기 사업 후 5년 이내 산지의 형질 변경 및 그 밖의 형질변경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하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상담문의 : 031-338-4141~4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실태조사 온라인 결과보고회 개최” 20.12.23 다음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