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용인시, 1인당 40만원 최대 6개월 지급…내달 20일까지 신청 - 김경순 기자 2020-02-17 21: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관내 20곳 서점에서 희망도서 바로 빌려보세요 20.02.17 다음글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 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