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김경순 기자 2020-02-15 00: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주 체 :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개최가능시기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0.2.15.~4.1.) ➠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최신고(통보)의무 없이 가능 초청대상자 ❍ 선거기간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운동기간중 :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초청 및 진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비용 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담·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벌칙 ❍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최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날 검사의뢰 10명 모두 음성 20.02.15 다음글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바·지(청소년의 바람 지킴이) 봉사자 모집 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