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안내 김경순 기자 2020-01-07 20: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보기』 배너를 통해서도 내용 확인가능 2. 제공기간․주기 등 ❍ 제21대 국선 : 시기별․이슈별로 주 1회 정도 제공 ❍ 각종 선거정보 및 법규안내 사안 발생 시 추가 안내 ※ 선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주요 제공내용 ❍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 제21대 국선 일정 및 현안사항 등 4. 신청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 덧붙임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신청방법 안내 1부. 2. 『선거법규포털』홈페이지 안내 1부. [덧붙임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신청방법 안내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입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배너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수신동의 클릭 선거법규포털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수신동의 배너 클릭 수신동의 화면 수신동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연결화면 [덧붙임 2]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 안내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http://law.nec.go.kr 입력 ❍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법규포털” 검색 후 해당 페이지 선택 포털사이트 검색화면 화면구성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규포털 > 알림마당 >『선거법알리미』 주요기능 법규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기타 법규 서면질의회답 ☞ 전체, 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관련법, 기타 법령 판례 ☞ 전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기타법규 알림마당 ☞ 자주 묻는 질문, 통합자료실, 선거법알리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이용안내, 저작권 정책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농촌지역 주민 건강관리 돕는 100세 건강마을 운영 20.01.07 다음글 기흥구, 제16대 정진교 구청장 취임 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