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자제 당부 캠페인
용인시, 연말까지…상습 불법주차 구간·사고위험 구간 36곳 집중 계도 -
김경순 기자 2019-12-17 06:0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대형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 밤샘주차 자제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야간에 불법 주차한 대형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다 불편해소를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김량장동 금호아파트 주변,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인근, 풍덕천1동 에너지관리공단 주변 등 야간 상습 불법주차 구간 또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 등 36곳을 집중지도 구역으로 선정했다.(표. 참조)

또 전담반을 편성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이들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주차 화물자동차 발견 시 인가된 주차장으로 이동을 권고하는 등 집중 계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보해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영세 개인 화물운송업자들을 돕기 위해 용인제일교회가 내년 1월부터 제공하는 글로리센터 노외주차장 이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11월29일 용인제일교회와 이 주차장을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으로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 이용문의 : (031)324-3768)
좋아요
0
싫어요
0

댓글목록

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