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 ‧ 신고의무자 500명 대상 아동권리 교육 김경순 기자 2019-10-30 08: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공직자 ‧ 신고의무자 500명 대상 아동권리 교육 용인시는 2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직원과 소방 ‧ 의료 ‧ 학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했다. 가정 ‧ 학교 ‧ 기관 등이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아동보호 전문강사가 나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과 아동학대의 정의를 알려주고 공직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부모나 교육자가 훈육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소개하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을 당부했다. 한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접하면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집 등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난대비 긴급 무선통신망 활용 업무협약 체결 19.10.30 다음글 용인시, 일자리카페서 내달 15일 NCS 프로그램 운영 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