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김경순 2016-09-21 08: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기준 의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김기준 의원이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 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우현 국회의원, 있으나마나한 졸음쉼터 CCTV 16.10.04 다음글 이우현 국회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