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고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김경순 2016-04-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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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를 이달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의 유세내용 및 선거운동 사진을 게시하였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 간의 사적단체 모임의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하여 후보자 A의 선거공약, 선거상황 등 선거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 리, 반의 장 및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단체)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 제보(031-322-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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