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 4탄
선거법 문답풀이로 알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김경순 기자 2020-02-28 10: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기탁금(선거법 제56조)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천5백만원입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좋아요
0
싫어요
0

댓글목록

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