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용인시기흥구(용인시제3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탁금 300만원(광역의원선거)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9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3월 23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1.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은 언제인가요?
‣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3. 23.(목) ~ 24.(금) 양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3월 23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선거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또는 「선거법령」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