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아내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내
김지연 2014-05-28 14: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한 돌밖에 안 된 아들이나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아내 이모(31)씨와 전 동거녀 최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7시50분께 부산시 사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일부러 급정거를 해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6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가다가 급정거를 하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임신한 아내나 돌쟁이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할 거냐"며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거나 폭행, 규정보다 더 많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냈다.

김 씨는 결혼 전에는 동거녀 최양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좋아요
0
싫어요
0

댓글목록

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