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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알고도 못 챙긴 근로기준법 1위 ‘연장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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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12-23 11:38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이 근로기준법상 마땅한 권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최근 알바생 1,013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법적 권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알바몬은 먼저 알바생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지도를 물었다. 질문 결과 전체 응답 알바생의 약 60%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중 9.4%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을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약 40%에 불과했으며 ‘매우 잘 안다’는 4.7%, ‘잘 아는 편’이 34.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알바생들의 이해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알바몬이 휴게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권리 10가지를 꼽아 알바생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0.9%가 ‘몰랐던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근로기준법상 권리 1위는 전체 응답자의 56.7%가 꼽은 ‘매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사용할 권리’가 차지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다. 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알바생이 몰랐던 법적 권리 2위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로 전체 응답자의 38%가 ‘몰랐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35.7%)’,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33.5%)’ 등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법적 권리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마땅한 법적 권리인 줄 알면서도 챙기지 못했던 권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 알바생의 93%가 ‘권리인 줄 알면서도 못 챙긴 권리가 있다’고 답한 것. 알바생이 알고도 못 챙긴 권리 1위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7%가 꼽았다. 2위는 ‘휴게시간(41.7%)’이, 3위는 ‘연차 유급 휴가(38.1%)’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주휴수당(34.7%)’, ‘휴업수당(28.8%)’ 역시 알고도 못 챙기는 대표적인 법적 권리로 5위 안에 올랐다.

현재 근무지에 대한 알바생들의 만족도는 자신이 인지한 법적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만족도는 응답 비중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알면서도 챙기지 못한 권리의 유무’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 알바몬 설문조사에서 ‘알면서도 챙기지 못한 권리가 있다’고 답한 알바생들의 경우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의 응답이 약 59%로 그렇지 않은 경우(약 21%)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우 불만족’의 경우 12.3%대 2.8%로 알면서도 못 챙긴 권리가 있는 쪽이 약 4배 이상 불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알바몬이 설문조사시 알바생들에게 제시한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의 10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매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을 사용할 권리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받을 권리
- 휴업 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을 받을 권리
-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
- 정해진 날을 어기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
-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권리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
-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
- 성희롱, 인격적 모독을 받지 않을 권리
기사제공: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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