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광고판
▲합법광고판이 우습다는 듯 불법적인 간판이 무작위로 걸려있는 모습
▲도시의 환경을 망치고 있는 불법광고판
용인시에 소재한 시미1리 삼거리 입구에는 용인시에서 지정한 합법적인 옥외광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옥외광고판이 무작위로 설치되어 있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시의 미관을 위해 세워놓은 합법적인 광고판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바로 맞은 편에 불법광고판이 세워져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용인시 행정의 무책임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