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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식물 처리업체 행정처분을 하고 있나?  
시 예산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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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8-22 18:47 최종편집일 : 2019-08-22 18:47
용인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형식적인 조치를 하면서 음식물 반입을 막겠다고 하였고 이를 단속하고자 감시초소를 운영하면서 시 예산(세금, 3억원)을 투입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4년동안 음식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대상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헹정명령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점이다.
 


그들의 위반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제 46조 (폐기물처리신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법 (재활용)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치 않고 가축을 사육시키면서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먹이로 급이를 하였기 때문에 용인시가 파악하고 있는 16개의 농가에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해태하였으며, 이를 위반시는 동법 66조 벌칙에 이하여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묵인하였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으며, 행정당국의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고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양돈업체들을 나무라기 전에 충분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하지않고 있는 행정당국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민원을 이해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에서도 행정당국의 처리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음식물폐기물을 가축사료로 사용하고 축분에 섞어 버리는 량이 하루 27톤에 다다른다는 행정당국의 발표내용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환경보전법이나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투기행위, 수변구역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용인지역에 축협을 비롯하여 7곳을 운영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행정당국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밀폐된 공간이나 축분을 수변구역에 하천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침전조, 저수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았는가? 양돈농가의 축사형태로 30년이 넘는 시설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않았다고 하면서 적법한지 의문이다

임시방편으로 행정당국에서는 포곡읍 전체 양돈농가에 악취저감제를 공급하고 밤 또는 새벽시간대 여름철 집중 합동단속을 산업과, 기후에너지과에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자고 현지에 임하였다면 업무일지나 출장보고서가 작성되었을터인데 과연 그들은 진정으로 악취발생지를 찾아 행정조치하기 위하여 밤시간대에 현장에 갔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2019년도 악취저감 사업으로 총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억원을 100% 지원사업을 살시하고. 축사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의 자발적 사업이 아닌 시 세금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악취는 저감되지 않고 8월 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냄새가 더 심한지 답을 해보라는 것이다.

또한 하수처리법 제19조에 보면 원인자부담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버린자가 부담금을 내는 제도로써 물이용분담금과 하수처비용이 고지서에 나온다, 그런데 축산업자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났는지 양돈분뇨처리비용을 지원하는데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총4억원에서 50%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은 불만이다.

악취로 인하여 삼복더위에 창문도 열지못하는 고통속에서 냉방을 하면서 전기세 폭탄을 맞고 냉방병으로 병원신세를 져도 누구하나 눈한번 감박거리지 않는데 돼지에게는 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하는데 누구하나 반대하거나 왜 주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었는지 없는지 조차도 따지지도 않는다. 시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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