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2기분 경유차 5만4660대에 환경개선 부담금 28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소유한 경유자동차에 대해 부과됐으며 배기량과 연식을 고려해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됐다.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경유차라도 유로5‧6등급 차량과, 저공해인증차량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감면된다.
부담금은 후불로 납부 고지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이전 또는 폐차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유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간을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연초 연납신청을 하면 10%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청 산업환경과(031-324-6281), 수지구청 산업환경과(031-324-82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