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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점검 등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 강화  
- 설계 적정성·기준층 철근배근 점검 추가 등 각 단계별 부실 시공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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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16 06:27 최종편집일 : 2024-01-16 06:27

소비환경뉴스 / 정보알리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각 단계별로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착공 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구조도서(도면 등)와의 일치 여부 확인을 포함한 구조안전성에 대해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횟수를 늘리고 기준층 철근배근 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시 점검도 추가한다. 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이 끝나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해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는 주요 공정인 기초, 지하층 슬라브, 지붕, 지상 5개 층 철근배근 상태에 대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해 사용검사 때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점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외벽 붕괴, 지난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대형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와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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