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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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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 항공대 이전 사업시행자 선정 사실 없다”  
- “이전 위해선 검토할 게 많고 사업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사업자라며 투자받는 행위에 주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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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23 08:13 최종편집일 : 2024-01-23 08:13

소비환경뉴스 / 정보알리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헛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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