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오늘뭐먹지? | 여행을떠나요 | 행사알리미 | 정보알리미 | 일상나누기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정보알리미    |  커뮤니티  | 정보알리미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경기도 행정심판위 “2019년 인가 조건으로 부여된 것으로 새로운 처분 아니다”…시행사업자 취소 청구 각하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01-24 06:36 최종편집일 : 2024-01-24 06:36

소비환경뉴스 / 정보알리미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통보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하면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통보한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2018년 건축위원회 심의와 2019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부여된 사항으로 시의 운행 제한 통보로 인해 청구인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을 제한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용인특례시의 통보가 지역 주민의 공사 차량 운행 반대 문제해결 방안을 수립해 재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인 만큼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보행 안전 미확보 등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커뮤니티의 최신글
  ‘용인 둔전역 에피트’ 다음달 3일 1순위 청…
  용인특례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무…
  용인특례시,‘2024년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용인특례시,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용인특례시의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처인구청장, 읍․면․동 방문해 지역 현안 청취
  용인특례시, 20번째 개관 예정 시립 공공도서…
  용인특례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마을공동체…
  용인특례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
  제공일자 2024.1.23.(화) 담당부서 체…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2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