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
법을 제정
할 때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무력적 물리적으로 피해를 초래 할 때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사회 통념상의 법을 제정하여 인간이 마땅히 지켜
복지를 실현하고자 세워진 법률을 말 한다.
간통죄의
기원은 우리 민족 최초의 법률인 B,C
1122년경
고조선의 8조법금(法禁)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시 사형 한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경우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
등
3개항 내용만
전해지고 있지만,
역사가들은
이 법에 ‘음란한
유부녀는 벌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에 익사시키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에서는 간통죄를 범한 여성을 사형에 이르게 하였으나 남성은 벌
하지 않았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역시,
간통죄는
오랜 전통으로 사형을 집행 했다,
중혼을
허용하는 이슬람교마저도 사형을 전통으로 쌍벌주의의 형 집행을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간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
전 세계
245개국
8000언어종류가(일본의
삼성당(三省堂)의 언어학
대사전 세계언어편)넘는
문화속
간통죄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 있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간통은 이혼사유가 성립 되며,
가정을
중요시 하는 풍조로서 권리를 주장하므로 남 녀 평등권과 존중을 귀하게 여기는 제도이다.
에스키모인
들은 자기의 아내를 빌려주는 것이 최고의 손님접대로 이는 우성의 유전자를 받아 열성인자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카메룬의
카카족에서는 남자가 그 친족의 부인과 성관계를 가져도 벌을 받지 않는다.
남양제도의
여러 부족들은 근친상간이 아닌 간통은 허용하며,
푸에블로인디언
사회에서는 간통이 보편화되어 있어 비밀로 지켜지는 한 이를 용서한다.
고대 힌두
법에서 간통은 혼인이란 성스러운 것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며,
현대
힌두법에서는 간통으로 이혼할 수 있으나 간통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실상 배우자는 간통한 상대편 배우자와 살아야 한다.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상간(相姦)한
범죄이다(형법
제241조).
형법대전에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어
1912년 일제가
만든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까지는
유부남과의 간통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간통죄의
법적 시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형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제기됐다.
1947년 조직된
법제편찬위원회가 형법 초안을 만들 당시 일본 형법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만 처벌하던 남녀 불평등 처벌 규정을 남녀 쌍벌주의와 친고죄로 고쳐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 의견이 맞섰다.
결국 국회는
1953년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110명 중
57명의
찬성으로 쌍벌주의와 친고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통죄 처벌 조항을 통과시켰다.
1985년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1995년 형법
개정 때 기존 간통죄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1988년
헌재(헌법
재판소)
출범으로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위헌심판으로 몰아갔다.
1990년 에는
9:3으로
3명이
폐지찬성을 했고,
2001년 에는 단
1명만
폐지찬성을 했다.
2008년에는
5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모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해 간통죄가 유지되는 위태의 선상에 서게 되었다.
이어,
7년이 지난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김이수.
김일원등,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
단순히
도덕적 관점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며,
폐지 될
경우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된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 재판관
9명중
7:2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리는
여기서 법이 왜 존재해아 되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정미.
안창호,
두
재판관만이 윤리와 도덕의 중요성을 알고 법의 준수성을 아는 양심의 파수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미련의 테두리로 남겨두고 싶다.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허탈과 모순의 현실이 진정성의 의미를 파쇄 시키듯 이기의 몸부림은 금전만능 주의를 더더욱 야기 시키는 진폭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간통죄의
폐지이유
간통죄의
폐지 이유는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로 강제할 수 없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했다.
헌법에 인권
존중,
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
자유로운 처분권,
자기운명결정권을
보장하고있다.
이번에 폐
지가 된 간통죄는 이 자기운명결정권 내의 성적자 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될 권리임과 동시에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 그 결정권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헌 의견을
낸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이
사생활에 속하긴 하지만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하지만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데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는 것은 형벌 사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 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는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간통[姦通]과
간음[姦淫].그리고
불륜[不倫]
간통.
간음.
불륜.
이 세단어의
뜻은 기혼자가 다른 남녀 간에 정교로 교접 하는 죄 아래 행해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일컬어 같은 의미로 쓰여 지는 불의의 단어
이다.
간통은
서로가 눈이 맞아 서로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저지르는 음란한 성교행위이며,
간음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음란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행해지는 성교행위이다.
불륜은
간통과 간음을 통틀어 불법적 애정행각을 말한다.
불륜[不倫]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상실하고 남녀 관계가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 통간하는 음란의 모든 향연장을 모두 모두는 표현
방식이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죄라고 정의 한다면 윤리적인 사람은 배우자 몰래 바람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간음[姦淫]
(adultery)
을
마음으로부터 정의한다.
즉 윤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 하는 것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