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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촛불과 함께 산화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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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7-03-13 22:41 최종편집일 : 2017-03-13 22:41

20173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에 의해 헌법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파란만장 했던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의 오욕을 뒤집어쓴 채 청와대를 떠나야하는 운명을 자처하며 질곡의 뒤안길로 물러서고야 말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 하겠습니다.”로 시작하여 불과 21분만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는 짤막한 한마디로 국정농단의 책임과 헌법을 위배한다는 죄를 물어 대통령직파면이라는 수치스러운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후 92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헌재결정의 주효원인으로 4년 대통령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헌법, 법률 위배, 국민신임배반, 권한남용 중대한 헌법위반, 등을 열거하는 한편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등 헌법 수호에 관한 헌정질서를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비밀서류, 최순실에게 전달 기업으로부터 774억원 모금 최씨 개인사업 이용 미르, K재단 최순실과 공동 운영하며 사익추구도와 롯데 70억 기부 포스코, GKL 계약건도 거론, 최순실 국정농단이 직권남용의 굴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과 검찰 특검수사거부, 청와대 압수수색거부, 대면조사거부, 지속되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든 것을 덮으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치졸한 작태를 꼬집어 헌법, 법률 지속 위배란 것을 판시했다.

 

이로써, 박근혜대통령은 헌재의 파면의 주문에 의하여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일반인으로 돌아와 전직 대통령으로 누릴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수사가 진행 될 것이다.

 

전직대통령으로 누릴 권세를 보면, 현직 때 받은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1200만원)을 받게 된다. 대통령 기념사업. 교통. 통신, 사부실, 병원치료등 1급비서관 1, 2급상당 비서관 2, 운전기사 1명등을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둘 수 있다. 5년에 5년을 연장 할 수 있는 대통령 겨호실의 (20~25)경호를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에도 안장할 수 있다. 헌법 제84조에 불소추특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관용여권과 무비자와 공항VIP 의전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파면된 관계로 전직대통령의 예우는 박탈당하며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 없으며, 경호 경비 및 공항예우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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