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5월 21일 09:07:13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4-12 23:20 최종편집일 : 2023-04-12 23:20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 ▲교통량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적용하고, 적극적인 교통유발 감축 활동을 유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소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용인특례시, 창업지원센터 특화 확대 운영
  용인서부소방서,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봉…
  용인 포곡고,‘삼성 임직원 진로 멘토링’으로 …
  용인시청소년운영위원회·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 …
  용인특례시, 시민농장서 ‘2025 도시농업 한…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녹색단지 경진대회 참여 …
  용인특례시, 홀몸노인가구 위한 잔고장 수리사업…
  용인특례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용인특례시, 재해예방 위해 갈천근린공원 노후 …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