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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