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9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12일 14:24:00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4-12 23:17 최종편집일 : 2023-04-12 23:1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성토의 범위는 1m미만으로 함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은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으로 명시 등이다.

이진규 의원은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4-H연합회 신입회원 입단식 개최
  용인특례시,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지원 오리…
  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
  용인특례시 처인구, SK에코플랜트와 반도체클러…
  용인특례시, 도시의 미래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정…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으로 복지…
  용인시산업진흥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본격 …
  용인특례시, 성복동 주민 피해 우려되는 수원시…
  용인특례시, 지역 쌀 소비 촉진 위해 ‘용인백…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