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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14일 0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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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용인시, 교통사고 예방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교통안전캠페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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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6-12 23:15 최종편집일 : 2019-06-12 23:15
용인시는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용인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 일대에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어 양지과적검문소, 시내 주요도로, 주택가 등을 돌며 불법 부착물을 부착했거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불법스티커 부착 등을 한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계도 조치했다.

특히 적재함 불법튜닝 1건, 봉인탈락 1건, 불법 등화장치 설치 4건 등에 대해선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부반사지와 교통안전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를 발견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이후 147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14대에 대해선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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