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임원진 선임 완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입장문 의결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하남시 유니온타원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선임을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도시 하남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제반 현안사항을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민선7기 2차년도 임원진 구성’, △‘시군 분담금 조정’ 등 협의회 제안 안건 2건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공동 대응 건의’(하남시), △‘시군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道 인사위원회 엄중처분 건의’(화성시), △‘공익사업 추진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개선’(평택시),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 추가’(과천시) 등 4건의 시·군 안건이 논의되었다.
□ 민선7기 2차년도 임원진으로는 북부권을 대표해 박윤국 포천시장을, 남부권을 대표해 윤화섭 안산시장을, 군수대표로 김광철 연천군수를 각각 선출했으며, 감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장 지명직인 사무처장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을, 대변인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각각 선임했다.
□ 하남시의 긴급 제안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기도 11개 지방정부에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동 입장문을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LH가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추구했음에도, 필수적 주민 편의시설인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질타했다.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정부는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판단할 것’,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노력을 지지하며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운동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함’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했다.
□ 이날 회의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협의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12명의 시장·군수와 13명의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 한편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는 지난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는 10월 18일, 이천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붙임 1.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
붙임 2.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입장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부품 소재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하고, 나아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하였다.
이는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행위에 맞서, 피해 기업에는 세제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일본에 대해서는‘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지방세 세제 지원, 경영활동 자금 지원 및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과 공조·협력하여 일본 아베 정부의 보복 행위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 및 도내 각 시‧군의 대처를 지지하며 공동 행동에 적극 협력한다.
하나,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 8. 28.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의 입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온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신도시 등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느라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LH는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이 과다하다며 경기도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18건의 「폐기물 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사법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LH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에 자치단체는 막대한 비용을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신도시 건설 등 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LH의 소송 제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당하며, 정부의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중앙정부와 사법부, LH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이다. 정부는 부담금 산정의 근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같은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사법부는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판단하라!
현재까지의 사법부 판단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에 대해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불만은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에도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사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환경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LH는 주민편익시설 등 제반 설치비용을 인정하라!
LH가 경기도에서 얻은 개발이익이 수 조원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이익은 반드시 개발 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설이야말로 개발 이익 환원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에 본 소송에서 LH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수호를 위해 향후 중앙정부와 사법부, LH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이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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