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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1월 06일 2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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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8-02-11 11:31
최종편집일 : 2018-0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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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지난 2014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3,700여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부당감면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 용도로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은 임대사업자,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종교단체 등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가산세(하루에 납부세액의 1만분의 3)를 합산한 세액이 추징된다.
구는 일제조사 후 확인된 추징 대상자에게 사전 소명기회를 주고 추징 대상 확정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해당 물건을 신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취득세를 납부해 달라”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지구는 취득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121건 15억여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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