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남, 39세)씨를 긴급구인하여 2017년 5월 29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수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으로 2016년 7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고의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소환에 불응하여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2017년 3월 30일 지명수배를 통해 서울에서 검거되어 유치되었으나 2017년 4월 18일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기각되어 출소하였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과도한 음주를 반복하며 술에 취한 채 음식점 앞에 누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이에 수원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긴급구인을 통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고의로 소재를 감추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지역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