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23일 23:56:35
일반    |  뉴스  | 일반
저소득층 대상 도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용인시, 14~20일 주민센터서…120세대 경기도시공사·LH서 지원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3-09 02:15 최종편집일 : 2019-03-09 02:15
용인시는 저소득층이 도심 내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20세대를 14~20일 모집한다.

선정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110세대, LH에서 10세대를 지원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저소득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 선정은 순위에 따라서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장애인 가구이다.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는 1, 2순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LH 전세임대는 1순위만 대상이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9000만원인데, 입주자는 지원한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에 대해 연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내게 된다. 9000만원이 넘는 전셋집도 본인이 차액을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면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3년 간 용인 대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TV방송에서 반도체 생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정동 카페거리의 ‘제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
  용인특례시, ‘2025년 용인특례시 청소년예술…
  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조리원 대…
  용인특례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처우개선 …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초대 테크니컬디렉터…
  "빈 점포를 문화 실험실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용인특례시, ‘용인시자원봉사대학 5기 졸업식’…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