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2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03일 16:47:07
환경    |  뉴스  | 환경
‘미세먼지’비상 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 용인시, 15일부터 서울시에서…6월부터 수도권 전역 시행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2-15 08:44 최종편집일 : 2019-02-15 08:44

소비환경뉴스 / 환경

용인시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2.5톤 미만 및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6월부터 단속된다.

용인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CCTV에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경우 등에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후 5~6시 사이에 CBS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가며,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2만8000여 대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운행제한 예외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조치와 함께 대상 차량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특례시 어린이날 …
  농다리 축제, 역대 최다 7만 3천여 명 방문…
  충주시, 파크골프장 6개소 63홀 신규 조성
  제천시,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상개최 …
  진천군, 게릴라 쌈지 숲 연출
  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인재 산실 ‘(가칭)용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홍보대사에 배…
  IWPG 글로벌 1국, ‘4·26 세계여성평화…
  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
  용인특례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5월 03일 | 손님 : 8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