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3월 29일 23:23:59
환경    |  뉴스  | 환경
기흥구, 마북 1·2지구 15만㎡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 332필지 디지털 도면으로 토지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4-11-21 06:35 최종편집일 : 2024-11-21 06:35

소비환경뉴스 / 환경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마북 1‧2지구 15만 3925.3㎡(33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롭게 등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기흥구 마북동 150-2번지 일원 1만8740.9㎡(50필지)와 마북동 8번지 일원 13만 5184.4㎡(282필지) 등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내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수령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내년 언남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친 건물 등의 경계 재조정, 토지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이동공공주택지구 신속 추진 위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6년 전 대한독립 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Sharing …
  용인문화재단, 2025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용인시산업진흥원, 롯데홈쇼핑과 손잡고 중소기업…
  용인도시공사, 6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용인특례시, UNIST와 제3기 ‘반도체 최고…
  이자겸의 난,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