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내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수령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내년 언남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친 건물 등의 경계 재조정, 토지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