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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직불제’ 아시나요? … 도, 농업인 대상 홍보 나서  
중·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제’지급으로 농가소득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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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1-15 15:54 최종편집일 : 2020-01-15 15:54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 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3.공익형직불제2.jpg
 공익증진 직불법은 농업활동으로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쌀·밭 직불제’ 등 6개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농협·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해 공익형직불제 시행준비팀을 구성, 지난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읍·면·동, 경기농협 등 유관기관 직불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형직불제 설명회’를 열었다.

또 이달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홍보 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은 쌀·밭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4월 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3.공익형직불제.jpg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선택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직불제에서 추가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잘 안착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단가 등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4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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