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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13일 2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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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행정의 엇박자 시스템 주민분통(5)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했으면 사후조치를 해야 할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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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8-11 13:10 최종편집일 : 2019-08-11 13:10
축사관리, 행정관리 시스템 불법 양성화 조치
 
[참고사진] 백암의 말사육장


용인시는 범죄와의 전쟁처럼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포곡읍과 백암 일대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알렸지만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읍사무소등에서는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축산과는 불법건물을 양성화조치를 한다고 하니 어리둥절 할 수밖에 없다.

백암지역 주민들이 살고있는 인근에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다가 용인시의 축산건물의 불법을 양성화한다고 하여 자진신고를 받자 일부농가에서는 곧바로 신청을 하면서 200여미터 떨어진 축사가 양성화되는 바람에 집앞 코앞까지 축사가 들어서는등 악취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조치로 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점이다.

환경적으로 악취의 근본원인은 양돈업자들의 시설개선이 되지않는 축사에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축분과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하지않고 접근을 하지않고 규정과 법만 앞세우다보니 무단으로 오수와 축분을 배출하여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법으로 고발조치하는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분의 저장소는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축분을 제외한 오줌등 불순물에 대해서는 침전조, 저수조를 운영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경안천으로 흘러보내지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포곡의 경우 유운천과 신원천을 중심으로 경안천 수계 1키로이내의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단속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공무원은 단속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고발을 하려면 축분을 버리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작성하여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는데 양돈업자들중 일부 몰지각한 업주는 장마철에 폐수와 오수등을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범죄행위를 은폐 처리하는 것을 현장에 있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가? 50년전 초창기에는 축사에서 축분과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직 관로로 연결하여 처리해오다 무한대의 오수가 들어와 처리용량을 초과하자 직관로를 패쇄하고 축분을 수거하는 행태를 취하였는데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면서 축분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분을 처리하자 이를 악용하여 처리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축분의 반출하는 차량의 운행일지를 속이고, 축분 량을 속이는 등 부정이 있다르자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를 해달라 는 진정이 시에 접수되는등 용인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속설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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