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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 안전 위협 상황에 거침없는 결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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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홍인수 등록일 : 2023-07-22 09:56 최종편집일 : 2023-07-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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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군민 안전 위협 상황에 거침없는 결단 내려

- 문백면 소재 안전 위험 주유소에 사용금지 명령

국토부, 경찰서, 전문가와 합동 점검 통해 신속한 조치 취해

 

진천군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업소에 대해 사용금지라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문백면 소재 A 주유소를 지지하고 있던 옹벽이 붕괴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진천군 공무원들은 즉시 점검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군에서 지난 2021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당 관리 주체에 안전 점검 시행을 요청해 왔던 곳이다.

 

군 공무원들이 찾은 현장은 옹벽 자재가 길가로 쏟아져 길을 막고 있었으며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유소 대지 바닥은 갈라짐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주유소와 붙어 지어진 건축물 벽면은 긴 균열이, 건물을 둘러싼 벽면의 일부는 기울어져 있었다.

 

계속된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탓에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충분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송기섭 진천군수는 그날 오후 8시 진천경찰서 관계자들과 다시 현장을 찾았다.

 

송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위험물(기름, 가스 등)이 설치돼 있고 옹벽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 시 가스폭발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소 안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던 진천군은 각 기관에 신속한 합동 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진천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진천경찰서, 보강토 시공 전문업체와 점검반을 꾸려 현장을 살펴보고 긴급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진천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23(긴급안전조치)에 따라 관리주체에 시설물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고 2200시부터 적용된다.

 

관리 주체는 같은 법 24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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