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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만의 권한 확보 필요”  
용인시정硏, 용인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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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4-05 22:43 최종편집일 : 2022-04-05 22:46
첨부 YRI FOCUS ISSUE 51호.pdf (439.7K) 92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22:43:58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정책동향보고서 YRI(Yongin Research Institute) FOCUS & ISSUE 제51호를 통해 ‘용인특례시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동향보고서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로 용인시가 특례시로 전환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용인시를 비롯한 4대 대도시가 특례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사무이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등 4개의 주요 과제를
우선, 용인시 차원에서 특례시가 필요한 이유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융합된 도농복합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도시 특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큰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현재 4대 특례시는 출범구호와 함께 이를 전담할 담당 부서를 운영 중이다. 여기서 용인시는 출범구호로 ‘더 높이 용인특례시’로 정하고, 본청 자치분권과에 특례시 전담 조직인 ‘특례시 출범팀’을 운영 중이다.


구분
출범구호
담당 부서
용인시

자치분권과 특례시출범팀
(1팀, 5명)
수원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1팀, 7명)
창원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담당, 재정특례담당, 사무특례 담당
(3담당, 8명)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특례시추진팀
(1팀, 5명)

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활용해 저자가 재정리
[표] 4대 특례시 운영 현황

사무이양 현황은 “현재 3개 기능, 21개 사무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심의 중”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13개 기능, 153개 단위사무의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다는 것은 용인을 비롯한 4대 특례시가 거둔 소기의 성과”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4대 특례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설치한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수많은 기능과 단위사무가 이양사무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국회를 상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인특례시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특례시 로드맵의 고도화를 통해 특례시 이후에 대한 종합적 대응 계획 수립, 지속적인 사무발굴 및 분석을 통한 사무이양의 효과 진단,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위상의 제고, 지역내 민관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특례시 발전의 공감대 형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정연구원 YRI FOCUS & ISSUE는 매달 15일, 31일에 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yongin.re.kr/)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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