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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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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홍인수
등록일 : 2024-01-22 13:48
최종편집일 : 2024-01-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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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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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 -
충청북도는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분야)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2023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지원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이며 각각 ha당 15만원, 16만원, 36.4만원이 지급되고,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여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충북도는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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