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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1월 02일 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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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7-06-28 11:19
최종편집일 : 2017-06-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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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7~8월 두 달 동안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중에는 팔당상수원 수계인 처인구 일대 폐수배출시설 250여곳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 등은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128번)나 시청․구청의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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